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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2. 12. 21. 결정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2지0767

요지

보유세의 일종으로 재산을 보유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과세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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