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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2. 12. 21. 결정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 및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따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250

요지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따라서 농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경감 대상으로 볼 수 없는 바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고, 또한 일부토지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기 비과세 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10.11.1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취득한 경기도 OOO 등의 토지가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농지에 대한 등록세율을 1%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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