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12. 20. 결정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2지0770
요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처분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개정 지방세법령 시행일(2010.1.1.) 이후에 휴면기업 인수일(2007.12.10.)부터 5년 이내인 2011.3.31까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개정 지방세법령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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