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2. 12. 20. 결정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가스충전사업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2지0501
요지
차량용 가스충전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등에 의해 제조업이 아닌 연료소매업에 해당하나, 감면신청 당시 처분청이 대상업종에 포함되는 것으로 공문으로 통지한 사실로 볼 때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서 가산세를 제외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12.4.18. 청구법인에게 한 OOOO OOO OOO OOO 토지 상의 건축물 451,998㎡에 대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O,O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및 OOOO OOO OOO OOO 외 2필지 토지 2,561㎡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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