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2. 12. 20. 결정
청구법인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스포츠센터를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551
요지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운영 수익금의 일부가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의 책임 아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 사업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관리․운영하는 주체는 법인이라고 보여지므로, 주민세(재산분)를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