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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2. 12. 20. 결정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아닌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안의 원형이 보존된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조심2012지0763

요지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체육용지이고, 골프장사업에 포함하고 있는 토지인 점, 골프코스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외곽과 접하여 경계를 이루고 있거나 인접 홀 옆에 위치하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골프장의 골프코스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 등을 볼 때, 토지의 주된 용도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일반 임야가 아니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2.9.5.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OOO 등 토지 250,511.49㎡ 중 골프장 밖의 임야 및 골프장과의 외곽경계를 이루어 접하고 있는 급경사의 원형보전지가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해당되는 원형보전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원형보전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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