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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12. 9. 결정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산업안전과-5631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미달하는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해당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 수는 원청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관련 관계수급인의 범위에 판매사원들의 포함 여부

해석례 전문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 사업장 규모는 도급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상기와 같이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한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단,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직접 안전관리자 선임따라서, 도급사업을 하는 도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 기준에 미달하는 관계 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함참고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에서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을 제외하고 있으나, * (사무직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 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영업,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판매사원의 경우 사무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매사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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