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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12. 8. 결정

불법파견 사업장의 사업주 판단

산재예방정책과-6282

요지

A사업주(사용사업주)와 B사업주(판견사업주)간에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고 A가 B의 근로자를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며 사용 중 감독과정에서 그 계약의 실질이 불법파견으로 판명된 경우 - 감독 이전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 실질이 불법파견임을 전제로 A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로 보아야 하는지? - 감독 이전의 관계도 불법파견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 위반(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 위반주체를 A사업주로 보아 관련 조사 등을 실시함이 타당한지?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 )은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를 두었고(파견법 제6조의2제1항 ), - 이 때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는 때에 곧바로 발생하며, 이는 위장도급인 경우에도 동일함(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1053). 따라서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는 시점부터 해당 근로자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 불법파견을 적발한 감독 시점과 관계없이 위 역무제공 시점부터 계속된 불법파견 기간 중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 」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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