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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2. 12. 17. 결정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 여부

조심2012지0190

요지

(1) 부동산은 상가용 부동산으로서 가격검증 대상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초과액 산정은 대체취득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종전토지의 시가표준액의 초과액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이 정당하다. (2) 신고납부 당시 부동산정보과에서는 부동산실거래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결과 통보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를 신뢰하여 시가표준액의 차액이 아닌 취득가격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거래가 사실확인 통보를 받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여지진다. 따라서, 가산세를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1.6.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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