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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2. 12. 13. 결정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주식양수도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신축한 해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2지0732

요지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자를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 또는 건축한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축한 후 5년간은 그 소유자에 관계없이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상응한다고 보이므로 승계취득한 산업용 건축물이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2.7.11.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OO,OOO,OOOO(OOO OOOO OO,OOO,OOOO OO), 지역자원시설세OOO, 지방교육세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재산세 과세특례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합계 OOO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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