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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2. 12. 13. 결정

(1) 학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학교법인 산하의 산학협력단이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 해당 여부 (2) 쟁점부동산을 사회기반시설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2지0122

요지

(1) 청구법인 산하의 산학협력단은 청구법인과는 그 설립취지나 목적 등이 다른 별도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산학협력단이 쟁점부동산을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기술대학은 위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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