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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2. 12. 12. 결정

물적분할전 법인의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물적분할후 법인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공탁금을 출연하였으므로 물적분할전 법인의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이를 압류한 것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2서4376

요지

공동명의로 공탁이 된 후 담보취소 등을 이유로 회수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권의 귀속ㆍ비율은 공동명의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실질부담에 따라 정해진다 하여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탁서 기재에 따라 형식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 등 청구인이 쟁점공탁금을 전액 부담하였으므로 공탁서상 공동공탁자로 기재된 다른 법인의 국세체납과 관련하여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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