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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12. 11. 결정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던 자가 동일 장소에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사업체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2지0615

요지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던 자가 동일한 장소, 유사한 상호, 동일한 대표이사로 법인설립 후 동일한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급감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질적으로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양수이지 중소기업 창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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