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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2. 12. 11. 결정

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2지0480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일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용지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과 관련한 건설자금이자 중 그 건설용지 취득 이후 발생된 이자는 건축물 취득비용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1.10.2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에서 OOO 외 1필지 소재 건축물 55,283.93㎡의 부속토지와 관련하여 그 취득 이후 발생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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