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2. 12. 10. 결정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수도인입비, 조경공사비 등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2지0579
요지
취득가액은 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예정인 비용임. 상수도인입비, 조경공사비, 견본주택비, 발코니샤시 공사비, 신탁수수료, 건축물 사용이후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에 대한 취득세와 85㎡이하 주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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