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11. 19.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직원의 대출금 이자 지원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270
요지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대부사업과 별개로 시중은행과 연계하여 직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근거는 무엇인지 • (질의2) 위 사업이 가능하다면 직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제2항 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이 근로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자를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 ʻ대출금에 대한 이자ʼ의 명목으로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사실상 기금법인이 임금 대체적・보전적 급부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는 없을 것임. - 한편, 위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직원에게 지급되는 이자 수익의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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