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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11. 17. 결정

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 집계 기준

산업안전과-5245

해석례 전문

구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별표1(고용노동부령 제229호, 2018.10.16.)에 따른 환산재해율 산정 시 환산재해자 수는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사망자+부상자)를 합산하여 산출하였으며, - 이 경우 재해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자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자료,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자료, 지방고용노동관서 조사 자료를 포함하여 재해자를 집계하였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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