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12. 4. 결정
2명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임야에 대하여 종중원 4명을 추가하여 합유등기한 경우 4명이 지분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686
요지
합유의 경우 지분권의 양도 및 분할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은 있다 해도 합유물에 대한 지분권은 인정되는 것이고 지분권 권리의 성질이나 효력은 소유권과 다를 바 없으므로, 기존 종중원 2명의 지분이 청구인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임야의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