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12. 4. 결정

2명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임야에 대하여 종중원 4명을 추가하여 합유등기한 경우 4명이 지분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686

요지

합유의 경우 지분권의 양도 및 분할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은 있다 해도 합유물에 대한 지분권은 인정되는 것이고 지분권 권리의 성질이나 효력은 소유권과 다를 바 없으므로, 기존 종중원 2명의 지분이 청구인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임야의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