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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12. 4. 결정

(1) 의료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의료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675

요지

(1) 임대차계약기간이 경과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이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쟁점③부동산을 의료업이 아닌 유료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감면대상이 아닌 경감(100분의 50)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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