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2. 12. 3. 결정
이 건 주택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2지0651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가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2012.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기간 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한정하여 면제한다는 별도의 특례규정이 없는 이상 2012.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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