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11. 29. 결정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취득세 경감 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2지0352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들이 제1주택을 상속취득할 당시 제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막내며느리가 청구인들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상태라면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었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5 제1항에서 규정한 1가구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경감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