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2. 11. 28. 결정
지목은 염전이나 사실상 농지인 토지를 수용 당한 경우 당해 토지를 농지 외의 토지로 보고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2지0598
요지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염전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벼농사를 재배하는 답으로 이용해왔고, 처분청 또한 사실상 농지로 보아 재산세를 계속 분리과세 하여 온 점을 볼 때 사실상의 현황은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여 왔다면, 그를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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