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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2. 11. 28. 결정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2지0703

요지

건축물 철거가 완료되어 말소통보된 사실이 있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이 이루어 졌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가 신축중에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고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2011년에는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2012년에는 토지분으로 과세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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