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2. 11. 2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2지0681
요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 규정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과고지 전 결정행위, 행정청의 권고, 견해표명 등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나 단순한 민원회신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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