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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11. 21. 결정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법률 개정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2지0714

요지

2010.12.27.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 제9호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 등을 위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 제6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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