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2. 11. 20. 결정
일반분양을 하고 남은 미분양분 주택을 주택조합 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조합원이 아닌 주택조합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576
요지
조합원들이 금전신탁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을 청구조합 명의로 신탁등기한 후 조합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들에게 보존등기를 하고 남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으로 당초 금전신탁에 따라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과는 달리 조합 명의로 보존등기 되면서 신탁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등을 고려할때 조합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별첨과 같이 청구인에게 한 2010년~2012년 정기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2010년~2011년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12년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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