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2. 11. 20. 결정
영업허가를 각각 별도로 득한 유흥주점을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649
요지
하나의 영업장인 부동산을 각각 별도의 영업장으로 임대 및 영업허가를 득하였더라도 영업자가 모두 친인척으로, 동일한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어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12지0649
하나의 영업장인 부동산을 각각 별도의 영업장으로 임대 및 영업허가를 득하였더라도 영업자가 모두 친인척으로, 동일한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어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