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2. 11. 19. 결정
압류금지채권인 주택담보노후연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중2617
요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이 입금된 쟁점예금채권까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은 11.5월 수십억원 상당의 공장 및 부지를 매도한 직후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도 재산처분경위에 대하여 전혀 소명하지 못하는 점, 위 재산에 대한 양도세를 체납한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계약을 체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세를 징수할 수 없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채권은 청구인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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