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2. 11. 16. 결정
대학교 구외에 소재한 외국인 교수의 사택용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
조심2012지0311
요지
외국인 교수들은 학교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 구외 소재 외국인 교수 사택을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할 수 없어 취득세 부과대상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택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2회에 걸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소결정을 하였던 바, 신고납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가산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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