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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2. 11. 14. 결정

(1) 쟁점부동산을 지점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조심2011지0331

요지

(1) 종전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그 지점을 소속만 합병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ㆍ존속한 것은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해당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소멸법인의 지점이 있던 장소에 청구법인의 지점을 설치하고,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 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미수채권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으로 경락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사업용 내지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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