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11. 14. 결정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2지0314
요지
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수산물 가공처리시설만으로 건축범위를 조정해 건축허가신청을 했다면 법정기간내에 건축이 가능했을 것임에도, 토지가 농업진흥구역내에 있어서 용도지역 변경없이는 건축을 할 수 없는 유통업무설비시설(가공처리시설 등)로 건축계획을 확장함으로써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는 바, 이는 내부의사결정에 의한 것으로 행정기관의 귀책사유나 외부적인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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