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2. 11. 14. 결정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2구3848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지한 93년 귀속 양도세 납부기한이 95.1.31.이고, 처분청은 95.3.17.과 97.9.23. 쟁점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압류처분한 상태에서 쟁점토지 평가액이 쟁점토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에도 못 미치자 04.6.29. 쟁점체납액을 결손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액을 납부하였다고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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