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2. 11. 14. 결정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623
요지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한정된 바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지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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