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2. 11. 14.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2지0504
요지
공사중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므로 금융위기로 인한 공사대출금 지연 등 자금사정으로 인한 사유는 건축공사 중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바,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