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11. 13. 결정

골프장용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조심2012지0516

요지

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후 용역수수료등의 정산 사유로 인해 과세표준에 변경이 발생했다면 장부에 기장한 날부터 60일 내 수정신고를 해야하며, 농지를 취득하고 불가했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완료한 경우도 사실상 취득은 법인이 한 것이므로 누락된 과표 및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청구법인이 2010.12.23. 신고납부한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O,OOOO, 합계 OOO과 2011.1.17. 신고납부한 취득세 OO,OOO,OOOO, 농어촌특별세 O,OOO,OOOO, 합계 OOO 및 처분청이 2011.12.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중 OOOO OOO OOO OOO OOO의 용역수수료OOO 추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