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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2. 11. 13. 결정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대표자 명의로 유치원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947

요지

2011년말에 개정되어 201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에는 취득세와 달리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종교단체 소유인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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