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860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부산광역시 ○○구 ○○동 481-8 ○○파크 2-305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바 ○○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중 2001. 10. 15. 00:55경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 2.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승객인 청구외 이○○를 태우고 부산광역시 소재 ○○시장에서 ○○동 ○○아파트까지 운행하였으나 위 이○○는 청구인이 목적지까지 바로 운행하지 않고 먼길로 우회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불친절한 운전기사로 고발하여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는 바, 청구인이 2001. 6. 7.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이 건 관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처분사전통지서」가 전 주소지로 발송됨에 따라 청구인은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의견제시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신고가 2001. 10. 15.에 접수됨에 따라 2001. 10. 15. 청구인에게 자동차등록원부상에 기재된 주소지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승객에게 불친절하였다는 신고내용도 명백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설령 피청구인의 소속 기관인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이 실수하여 신고인의 주소지 변경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주소지 정리를 하지 않아 위 통지서가 청구인의 전 주소지로 잘못 발송됨에 따라 청구인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었다하더라도 청문절차 자체는 해당 운전자를 확인하는 형식절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24조, 제76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제1항 및 별표2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처분사전통지서, 조사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교통불편신고센터에 2001. 10. 15.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위반일시는 2001. 10. 15. 00:55으로, 위반차량은 부산 ○○바 ○○호 개인택시로, 위반장소는 ○○시장에서 ○○동 ○○아파트까지로, 위반내용은 청구인이 신고자가 원하지 않은 감만동 쪽으로 돌아 운행하기에 이를 항의하자, 청구인이 신고인에게 “손님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서 이상한 욕설을 하였고, ○○동 지하도에서는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소유인 부산○○바 ○○호 개인택시의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2001. 6. 7.에 부산광역시 ○○구 ○○동 413번지 11호에서 부산광역시 ○○구 ○○동 481번지 8호 ○○파크맨션 2-305호로 변경되었다.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처분사전통지서 및 요금후납우편물 발송의뢰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1. 10. 16. 청구인의 불친절행위를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에 의거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예정이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2001. 10. 15.~ 2001. 10. 26.까지 제출하라는 요지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처분사전통지서」를 청구인의 전 주소지인 부산광역시 ○○구 ○○동 413번지 11호로 발송하였다. (라) 피청인의 소속 직원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발송된 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처분사전통지서」는 2001. 10. 20.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었다. (마)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신고내용확인결과란에는 신고인이 승차하여 ○○아파트 방면으로 가던 중에 청구인은 신고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로로 우회전을 하였고, 이에 신고인이 이것을 지적하였더니 청구인은 대답도 없이 배정고교 앞에 이르러 투덜거리면서 유턴을 하고서는 다시 30m~40m를 불법으로 후진하여 ○○아파트로 진입하였는데, 신고인이 청구인을 불친절 운전기사로 신고하겠다면서 자동차내에 부착된 청구인의 사진표를 빼는 과정에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이 오가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조치의견란에는 본 건은 청구인이 청문에 불응함에 따라 신고 건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건을 불친절행위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1999. 10. 11. 택시운송사업조합장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 등에게 통보한 질서문란 및 난폭운전ㆍ불친절 사례 근절지시 공문에 의하면, “최근 일부 자동차운수종사자가 질서문란 및 과속ㆍ난폭운전, 승객에 대한 불친절 행위로 인하여 교통불편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에 의거 재강조지시 하오니 귀 조합에서는 전 운송사업자에게 정확히 알려 질서문란, 난폭 운전, 불친절 등 지시위반사항이 재적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적발(신고)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별표 3의 위반내용 제40호에 의거한 지시사항위반으로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반복적으로 적발될 시에는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가중하여 처분됨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업조합에서는 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 선진교통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체(사업자)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2001. 9. 5. 택시운송사업조합장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 등에게 통보한 질서문란 및 난폭운전ㆍ불친절 사례 개선(근절)지시 공문에 의하면, “최근 일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가 질서문란 및 과속ㆍ난폭운전, 불친절 행위 등으로 승객에 불편을 초래하여 교통불편신고가 증가되고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의거 재강조지시(개선명령)하오니 귀 조합에서는 전 운송조합에 정확히 알려 질서문란, 난폭운전, 불친절 등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신고)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별표 3의 위반내용 제40호에 의거한 지시사항위반으로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됨을 알려 드리며, 반복적으로 적발될 시 가중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각 운송사업조합에서는 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 선진교통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체(사업자)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2.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법 제76조제1항제10호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법 제24조 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되,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영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13. 사업개선명령란 제45호에서는 법 제24조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불친절행위가 법 제24조의 사업개선명령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사업개선명령위반으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려면 당해 사업개선명령이 청구인에게 도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여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의 2001. 9. 5.자 질서문란 및 난폭운전ㆍ불친절 사례 개선(근절)지시는 단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지시하여 각 소속 운송사업자에게 피청구인의 사업개선명령을 전달하라는 것일 뿐이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사업개선명령을 부과한다고 볼 수 없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각 운송사업자에게 구체적으로 피청구인의 위 사업개선명령을 전달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친절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개선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사업개선명령에 위반하여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