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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10. 29. 결정

연합단체인 ○○연맹이 특정 시·도 교육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공무원노사관계과-2560

요지

교원의 전국단위 노동조합 또는 시·도단위 노동조합이 교육감에게 교원노조법 제6조제4항 에 따라 시·도 교육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연합단체인 ○○연맹이 당해 교육감 관할 지역의, 본 연맹의 가맹 시·도단위 ○○노조와 본 연맹 산하 전국단위 노조를 대표하여 교원노조법 제6조제5항 에 따른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위 질의 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함 -연합단체 또한 교원노조법 상 노동조합이므로(교원노조법 제14조 및 노동조합법제2조 4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이 인정됨. 판례도 연합단체로서의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그 구성원인 단위노조 일반의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연합단체의 고유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음(대법원 2014.12.11 선고 2010두5097판결 참조) - 다만, 연합단체의 구성원은 ‘개별 단위노조’이고 ‘조합원’이 아니므로 개별 단위노조에 속한 조합원들의 근무조건 등에 관한 교섭권은 개별 단위노조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연합단체는 연합단체로서의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그 구성원인 단위노조 일반의 공통적인 사항에 관하여만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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