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10. 23. 결정
제1종, 제2종 안전난간 관련 질의
산업안전과-4751
해석례 전문
현행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내용 중 제1종, 제2종 안전난간과 관련해서는 동 지침이나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그 구체적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구분할 필요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 등 개정을 검토하고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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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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