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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2. 11. 8. 결정

(1) 당초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가 그 후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2지0050

요지

(1) 이의신청 당시에는 가산세 부분만을 불복 대상으로 하였다,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가산세 부분의 청구뿐만 아니라 취득세 본세 부분의 청구를 구하였는바, 취득세 본세 부분에 대한 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었고, 처분청이 이를 적극적으로 취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할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1.3.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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