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60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경상북도 ○○시 ○○면 ○○리 52-7 피청구인 낙동강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2002.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대여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하게 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5. 9.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3월에 갈음한 5,0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소는 수거기사 10명을 고용하여 6,000여개소에서 폐기되는 폐기물을 수거하여 재활용 파쇄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월 매출은 3,500여만원 정도인데 공장임대료, 인건비 등을 공제하면 매월 300여만원씩의 적자를 보고 있다. 나. 청구인은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분석해 보니 ○○사업소는 본사와 너무 떨어져 있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수거기사들이 자주 바뀌어 지리에 익숙하지 않아 업무가 비능률적이라는 문제점이 노출되어 청구인의 회사에 근무하다 그만둔 청구외 김○○이 지리도 밝고 적임자일 것으로 판단하여 위 김○○에게 사고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받고 2001. 8. 15. 업무대행약정을 체결하고 2001. 9. 1.부터 청구인의 윤활유 폐용기 처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다. 그러나 그 후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상 허가 및 명의대여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2001. 8. 30. 위 김○○과의 업무대행약정을 해지하였으며, 회사사정상 위 김○○에게 사고보증금 5,000만원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위 김○○이 위 사실을 언론기관에 유포하였다. 라. 청구인은 관련법에 무지하여 위 김○○과 업무대행약정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을 하게 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적자를 보고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김○○과 2001. 9. 1.부터 업무대행을 한다는 업무대행약정을 2001. 8. 15. 체결하였다가 2001. 8. 30.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김○○이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중 2001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폐용기회수처리비 지급청구서 및 청구인이 위 김○○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중 “1개월도 제대로 업무대행을 하지 않고”라는 내용과 “귀하(김○○)가 먼저 일방적으로 업무약정을 이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라는 내용 등 위 김○○이 청구인의 업무대행을 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7항, 제28조, 제29조 및 제56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4 동법시행규칙 제64조 및 별표 1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 업무대행약정서, 업무대행약정에관한해지확인서, 의견진술서, 윤활유폐용기회수처리비지급청구서, 국민연금가입내역회신문, 폐기물관리법저촉여부회신문, 과징금부과결정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1999. 12. 27. 피청구인으로부터 폐유(수지류, 철용기류) 및 폐유기용제(수지류)를 영업대상폐기물로 하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으며, 허가조건에는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 24. 및 2002. 1. 28. 청구외 민원인으로부터 청구인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인터넷 제보를 받아 2002. 1. 30. 청구인의 회사를 점검나가자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호를 대여받아 영업을 한 청구외 김○○이 청구인 회사의 현장소장이라는 주장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국민연금가입여부를 확인하였으나 2002. 2. 22. 국민연금관리공단 창원지사로부터 위 김○○은 청구인 회사의 직원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다) 2002. 2. 4. 청구외 민원인이 제출한 업무대행약정서, 윤활유 폐용기회수처리비지급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위 김○○은 2001. 8. 15. 위 김○○이 청구인의 한국윤활유협회와 체결한 윤활유폐빈용기처리 업무대행계약서를 승계하여 준수하기로 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한 업무대행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2001. 8. 31.부터 청구인의 ○○사업소의 영업권리 일체를 임차받아 운영・관리해온 위 김○○은 청구인에게 2001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윤활유 폐용기 회수처리비를 지급요청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1. 12. 30. 위 김○○에게 보낸 위 윤활유폐용기회수처리비지급청구서 등에 대한 답변서에 의하면, “귀하(김○○)는 1개월도 제대로 업무대행을 하지 않고 ○○사업소를 책임지고 맡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본인에게 통보하여”, “귀하(김○○)이 먼저 일방적으로 업무약정을 이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2. 2. 22. 위의 근거자료에 대하여 환경부에 폐기물관리법 저촉여부를 질의하자, 환경부는 2002. 3. 15. 청구인이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위 김○○에게 청구인의 상호를 대여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게 한 것이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4. 2. 청구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의한 행정처분(영업정지 3월)에 앞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자, 청구인은 2002. 4. 10. 의견진술기간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청구인과 위 김○○이 2001. 9. 1.부터 업무대행을 한다는 약정서를 2001. 8. 15. 체결하였으나 2001. 8. 30.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업무대행약정서해지확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4. 23. 청구인의 주장이 위 민원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와 상반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증명할 자료를 2001. 5. 1. 의견진술시 제출하도록 하였다. (사) 2002. 5. 1. 청구인의 의견제출서에 의하면, 영업정지 3월의 경우 배출업체의 불편, 처리업체의 교체에 대한 공백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 유발이 우려되니 영업정지 3월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부과처분을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2. 5. 9. 청구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하게 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3월에 갈음한 5,0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8조제5호․제29조 및 제56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4, 동법시행규칙 제64조 및 별표 16에 의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에는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5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위 김○○과 폐용기 회수・처리업무 대행약정서를 체결하여 위 김○○으로 하여금 청구인 회사인 주식회사 ○○이라는 폐기물처리업체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하게 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위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김○○이 2001. 9. 1.부터 업무대행을 실시한다는 업무대행약정서를 2001. 8. 15. 체결하였으나 2001. 8. 30. 위 약정서를 해지하여 실제로 업무대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은 2001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윤활유 폐용기 회수처리비를 청구인에게 지급요청한 사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위 김○○이 1개월도 제대로 업무대행을 하지 않고 ○○사업소를 책임지고 맡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는 답변서를 위 김○○에게 보낸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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