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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12. 11. 8. 결정

대도시내 법인설립후 5년 이내 법인이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였다가 공유지분을 분할하는 경우 당해 공유물분할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2지0472

요지

대도시 내에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 등록세를 중과세한 입법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막으려는 데 있는 점인데 반해 대도시 내의 법인이 기존의 공유 부동산을 분할하는 것은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부동산의 새로운 취득에 따른 인구집중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고려하면, 공유 부동산을 분할함에 따라 하는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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