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11. 7. 결정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고시일 이후 종전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자를 정비구역지정고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2지0583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종전토지를 소유한 자가 아닌, 동 고시일 이후에 상속으로 종전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취득세 면제대상에 종전 부동산 소유자 외에 상속인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청구인이 부담한 청산금을 취득세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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