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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2. 11. 7. 결정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2지0594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의 임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닌 점, 시가표준액 산정을 하면서 이 건 건물이 1987년에 건축된 사실을 고려하여 2012년 신축건물보다 50% 낮게 산정한 점,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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