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2. 11. 5. 결정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620
요지
해당 토지가 영농에 이용되었고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으므로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의 제공은 토지가 주택건설용으로 쓰일 상태를 전제로 하는것이므로 영농중인 토지가 실시계획이 고시된 것만으로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며 해당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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