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12. 10. 29. 결정
(1) 법인 설립 당시 등록세를 중과세 하였음에도 본점을 같은 대도시 내의 산업단지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대도시 내로 이전하였다 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중과예외업종인 유통산업을 겸하고 있으므로 대도시 내 본점 이전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11지0897
요지
(1) 청구법인이 산업단지내 종전 제2주소지에서 대도시내 현주소지로 이전한 이상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등기"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유통산업)과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고 있으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중과 제외 업종과 중과 대상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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