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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2. 10. 29. 결정

(1)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사업외의 용도인 사무실 용도로 분양하였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 부동산 취득 당시에 시행된 조례에 따라 추징여부를 판단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2지0446

요지

(1)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용도로 분양하였다면 수분양자가 당초 분양받은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2) 조세는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단서 규정을 기준으로 추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2012.3.9.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처분의 원인이 된 「OOO세 감면조례」제17조2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이외의 용도로 쟁점부동산을 분양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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