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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와인(대표이사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33-6 피청구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구인이 2004. 9.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포도주 2종을 각각 수입함에 있어 동 제품에 함유된 식품첨가물은 모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검사결과 신고하지 아니한 합성보존료 소르빈산이 동 제품에서 검출되었는바, 이는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어 식품위생법 제1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10.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 45일에 갈음하여 5,58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프랑스, 이탈리아 등으로부터 포도주를 수입하여 국내 시중에 판매하는 업체로서, 2004. 4. 8. 프랑스 포도주 수출업체인 (주)○○사(이하 "(주)○○사"라 한다)로부터 포도주 2종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합성보존료 소르빈산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위 업체의 성분분석자료를 믿고 동 자료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에게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수입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검사기관에서 수입 전에 미리 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 없이 사전식품검사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식품수입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검사장비 구입 및 인력충원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가 자체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한바, 업체 대부분이 제조사의 검사자료만 믿고 수입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었고, 청구인 또한 마찬가지로 수출업체의 검사자료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04. 4.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입한 포도주 중 ○○(알코올성분 12%)와 △△(알코올성분 12%) 2종류에서 소르빈산이 각각 0.04g/kg과 0.09g/kg이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 2004. 6. 24. 위 수입품을 모두 반송조치하였는데, 피청구인의 수입 신고된 제품에 대한 검사 결과 허용기준치 이내에서 부적합 결정되었다면 수입업체로 하여금 정정하여 재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되며,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행한 것은 반송조치한 결과에 비해 가혹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국민의 건강을 해할 목적으로 포도주를 수입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수입품인 포도주에 대한 성분분석능력이 없기 때문에 수출업체에서 보내온 성분분석 표시만을 믿고 수입한 것으로서 고의성이 전혀 없는 점, 피청구인으로부터 합성보존료 소르빈산이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곧바로 반송조치한 점, 포도주에 함유되어 있는 소르빈산의 국내 적용기준은 0.2g/kg으로 청구인이 수입한 포도주 ○○와 △△에서 검출된 양은 각각 0.04g/kg과 0.09g/kg으로서 국내 허용기준치에 미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이 크므로 이익형량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4. 4. 8. 포도주 ○○와 △△ 2종을 수입하여 피청구인에게 수입신고함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고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인 합성보존료 소르빈산이 0.04g/kg과 0.09g/kg이 각각 검출되었다. (나)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호 서식(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유의사항에 의하면, 사용량을 정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그 사용량 또는 비율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0조(표시기준) 규정에 의하면,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27호(개정 2004. 4. 19)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제7조 관련) 1.가.8)원재료명 및 함량 라)의 규정에서도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에 있어서는 그 함유된 식품첨가물의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수입신고시 위와 같은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절차에 의거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동법 제58조, 제65조와 동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Ⅰ.일반기준 1호 가목, 11호 다목,Ⅱ.개별기준1의 10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행하였다. (라) 식품은 불특정 다수인이 먹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소정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식품을 취급하는 자들은 적극적, 능동적으로 자기 의무를 충실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신빙성 없는 프랑스 제조사의 성분분석표만을 제시하면서 자체 성분분석의 부재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입신고에 관하여 지극히 소극적이며 수입자의 의무를 최선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청구인은 수입자들의 현 여건상 자체 검사시설 인력 등을 구비하기 어려워 적극적 자가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영세업자또는 일반인들이 식품위생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연구소, ○○진흥원, ○○연구원, ○○개발연구원, △△연구원 등)을 통하여 검사를 신청할 경우 검사대행을 해주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 할 것이다. (바) 또한, 검사결과 신고하지 않은 성분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성분을 누락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은 불특정 다수인의 소비자에게 선택의 자유권 및 생활기본권을 무시한 행위로서 원료 등 성분의 위해여부 뿐만 아니라 검사방법 및 대상에서도 근본이 흔들리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결코 가볍게 다룰 성질이 아닌 것이다. (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2. 12. 6. "수입신고시 성분배합비율 내용에 신고되지 아니한 보존료(소르빈산)가 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사안의 처리방안"에 대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질의에 대하여 "원료에서 유래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ㆍ가공시 인위적으로 첨가한 식품첨가물을 수입신고시 누락하였을 경우 동 제품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수입신고한 것이므로 부적합 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는바, 이와 유사한 청구인의 수입신고 위반사유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아) 또한, 행정처분의 양형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부적합 수입제품을 반송조치한 점을 감안하여 처분기준에서 1/2 감경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대체한 점, 과징금은 청구인의 경제적 능력인 매출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6조, 제58조 및 제65조 동법시행령 제38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112조, 제53조 별표15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행정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서 및 의견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4. 4. 8. 프랑스의 포도주 수출업체인 (주)○○사로부터 수입한 포도주 ○○와 △△ 2종에 대해 작성한 각각의 수입신고서에 의하면 원료명칭 또는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코드ㆍ명칭란에 포도원액(첨가물 이산화황) 100%라고 기재되어 있고,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의 식품위생법 및 주세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중 9.원료 및 함량: 포도원액 100%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4. 4. 13.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위 2종의 포도주 제품에서 신고되지 않은 성분인 합성보존료 소르빈산이 검출되어 부적합 처리되었음을 통보하고, 동 제품에 대한 반송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04. 6. 24.자 반송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제품을 반송조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4. 7. 19.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제16조 위반을 이유로 처분하고자 하는 45일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2004. 8. 3.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리는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4. 8. 3.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프랑스제조사의 성분분석표를 토대로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허위신고된 점은 청구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었으며, 추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식품위생법을 철저히 지킬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니, 이해와 관용으로 행정처분에 대해 선처를 부탁드리며,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면 과징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4. 8. 1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8조 및 별표1 과징금산정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45일(2004. 8. 25.~2004. 10. 8)에 갈음하는 과징금 5,580만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동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별표 15 Ⅱ.개별기준 1의 10호 나목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식품등 수입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는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명할 수 있고, 2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식품을 취급하는 수입ㆍ판매업자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최초로 수입하는 포도주 2종에 대한 각각의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엄격한 자체 성분검사를 거치거나, 청구인의 능력으로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러한 임무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정식품위생검사기관에 성분검사를 대행의뢰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성분검사를 거쳐 신고절차를 거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체의 일방적인 성분분석내용에 따라 결과적으로 신고사항을 누락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결과가 되어 위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음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이 위 처분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이 위 제품을 반품한 사실과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입을 영업상의 손실을 참작하여 처분기준을 감경한 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전환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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