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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2. 10. 24. 결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철거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604

요지

연내에 철거하기로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건축물은 연말까지 철거와 관련된 일체의 계획도 없었고 사실상 철거도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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