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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10. 24. 결정

“문화지구”안에서 권장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 받은 후 유예기간(5년)내에 매각한 경우 기 경감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567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2007.7.6.)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2.4.20. 이를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구)OOO세감면조례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됨이 명확하다고 할 것인 바 부동산 매각에 따른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 해당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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